제목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시고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임원들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는 4,030백만원(쟁점임원보수)을 익금산입(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차명계좌를 통한 매출누락액 중 임원보수액 및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와, 영업활동비를 접대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 증빙이 없는 한 인정 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서3946심판(2009.06.12)상여금을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이익처분에 의한 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3서3354심판(2004.02.23)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2009전1278심판(2010.03.09)특수관계 있는자가 횡령한 금액이 상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2008중4208심판(2009.03.13)청구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쟁점 금액을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