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 있는자가 횡령한 금액이 상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법인의 수익을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가운데 법인의 사업을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서0490심판(2011.04.21)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시고누락한 매출누락액 중 임원들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는 4,030백만원(쟁점임원보수)을 익금산입(소득금액변동통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전0007심판(2014.02.03)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