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의 내부서류에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1278심판(2010.03.09)특수관계 있는자가 횡령한 금액이 상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 참조결정2003중0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