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상여금은 청구법인의 정관ㆍ급여지급규정 및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었고, 설립 이후 오랫동안 청구법인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대표이사의 공로 및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주주도 쟁점상여금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금액도 일반적으로 용인하기가 곤란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3서3354심판(2004.02.23)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임원상여금의 손금해당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3서3575심판(2014.03.26)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005심판(2010.12.21)기타 임원보다 회장에게 많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