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상여금 지급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고, 이를 사전에 정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영업이익이 증가하자 결산확정 전에 사실상 회장에 대한 상여금 명목으로 이익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전1272심판(2011.04.18)청구법인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전임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정관에 구체적인 상여금지급기준이 없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3중1076심판(2013.11.26)임원특별상여금이 손금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2848심판(2013.10.16)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
  • 참조결정조심 2011부4877심판(2012.07.17)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0216심판(2017.08.24)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920심판(2018.06.27)임원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