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
요지
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전4137심판(2013.04.25)손금산입되는 인건비 또는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3서3575심판(2014.03.26)쟁점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329심판(2017.03.20)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급이 이익처분 또는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