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금산입되는 인건비 또는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우리 원에 제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급여지급기준의 존부에 대한 진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성과상여금을 지급할 당시 성과산정지표 등에 대한 사전약정 등을 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급여지급기준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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