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건의 경우는 당초 세무조사 당시 조사대상기간의 모든 항목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조사청이 당초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 다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전4137심판(2013.04.25)손금산입되는 인건비 또는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