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급이 이익처분 또는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성과급은 EVA를 기준으로 지급된 상여금이고 EVA는 ‘경상이익에서 법인세ㆍ자본비용을 공제한 이후 금액’인바 그 재원을 이익잉여금으로 하고 있으며, 비록 형식적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는 않았으나 청구법인의 지배구조를 감안하면 ◇◇◇◇◇◇ 및 □□□□□□의 승인이 사실상의 이익처분 승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점, □□□□□□가 ◇◇◇◇◇◇의 개선방안 통보에 따라 마련한 쟁점기준에 따르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별도 노사합의 등에 따라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쟁점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중1076심판(2013.11.26)임원특별상여금이 손금인정되는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3전2848심판(2013.10.16)쟁점임직원성과상여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
  • 참조결정조심2015서4843심판(2016.06.02)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