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성과급의 손금 인정여부
요지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전액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가 규정한 '인건비’에 해 당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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