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대손금은 결산조정항목이므로 결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연도 중에는 채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점, 기획재정부의 예규에 의하면,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출자전환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출자전환시점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손실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6서3619심판(2016.11.25)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출자전환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서1329심판(2017.03.20)청구법인이 지급한 성과급이 이익처분 또는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