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출자전환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06.2.9. 이후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출자전환시점에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손실인식시기를 주식처분시까지 이연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세법이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5서4843심판(2016.06.02)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 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3713심판(2019.09.18)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