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차보전금의 지급 근거가 되는 지자체 등의 조례에 의하면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이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등이 이차보전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상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유가보조금 및 철도운임 감면액에 대한 보상금과 이차보전금을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서4881심판(2018.07.13)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3619심판(2016.11.25)회생계획인가 등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가액을 출자전환시점의 채권장부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