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의 입장에서는 대상법인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대상법인 입장에서는 지차제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가보조금 및 철도운임보상금 등은 공익서비스나 정부시책에 의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무상제공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차보전금은 대상법인이 손익을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는 영업활동의 일종이므로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차보전금의 지급근거인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면 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이 중소기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2798심판(2015.12.30)쟁점손해배상금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749심판(2018.05.3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를 기한경과로 소멸한 결손금에 보전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2425심판(2018.09.17)청구법인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2493심판(2018.08.29)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2347심판(2018.10.17)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8광3873심판(2018.12.18)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광3874심판(2018.12.18)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구3713심판(2019.09.18)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