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를 기한경과로 소멸한 결손금에 보전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보조금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정부, 공항사업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청구법인이 수행함에 따라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고,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취항을 결정할 때 고려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경제적 대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 제1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0094심판(2006.02.20)자산수증이익 익금산입누락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임.(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서4881심판(2018.07.13)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2493심판(2018.08.29)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8부2395심판(2018.10.18)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게 저리로 대출해 준 후 제주도로부터 받은 이차보전금은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3535심판(2018.12.14)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과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지급받은 육아휴직장려금을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562심판(2020.12.21)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