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쟁점보조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구조개편 시 채권발행 이자비용에만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공제기간이 지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보조금은 정해진 지출 목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미 지출한 이자비용과 직접 상계처리를 하여 동 보조금 상당액이 결산서 상 익금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구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전3833심판(2014.11.11)시효완성된 휴면공제금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8서0729심판(2019.01.09)쟁점법인이 차입한 자금으로 동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필리핀에 소재한 토지의 쟁점임차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중0194심판(2019.05.21)쟁점출연금이「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8서0749심판(2018.05.3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이를 기한경과로 소멸한 결손금에 보전하고 익금불산입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