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이 차입한 자금으로 동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필리핀에 소재한 토지의 쟁점임차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임차권의 취득대금은 쟁점법인이 △△△△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으로 지급한 점, 쟁점양도확인서에는 양도자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양도함에 동의한다고 되어 있고, ○○○○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 그 외 쟁점임차권이 ○○○○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차권이 ○○○○에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이 그 귀속자로서 쟁점차입금을 쟁점임차권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562심판(2020.12.21)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