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출연금이「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업으로 볼 수 있고, 쟁점사업은 영리법인과의 경쟁가능성이 희박하며, 비과세시 영리법인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여부 및 수익성, 수익목적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출연금을「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수령한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1523심판(2017.08.09)쟁점비용보전분 정부출연금 및 쟁점자산취득분 정부출연금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2001구1660
  • 참조결정조심 2016전0276심판(2016.07.19)쟁점보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4562심판(2020.12.21)쟁점보조금이 「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321심판(2022.11.01)쟁점1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령한 쟁점보조금을 용역 제공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