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보조금이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보조금은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정부예산을 배정받는 것처럼 지원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개별적ㆍ직접적인 반대급부로 볼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194심판(2019.05.21)쟁점출연금이「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