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하고, 수입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업의 수익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대가가 수수된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사업에 수익성이 있어서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가사 대가가 수수된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가 객관적으로 보아 채산성(이는 '경영상, 수지나 손익을 따지거나 셈하여 이익이 나는 정도'라는 뜻이다.)을 고려함이 없이 책정된 것으로서 실비변상의 수준에 불과하고, 그리하여 당초부터 그 사업에서 이익이 생길 여지가 없다면, 그 사업은 수익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사업이 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유사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와 그 사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영리법인에 의하여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는 없는지의 여부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과세관청이 동 공단의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지원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차(利差)보전출연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다투는 데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사업에 속하는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익과 구분 경리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면 정당한 세액이 고지된 세액을 초과하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동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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