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생모와 자 간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으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호적부의 기재나 법원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로써만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 다. 행정소송법 제26조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변론주의의 일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 증여세에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증여세신고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데, 위 ‘증여세 부과 당시'란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때’를 의미하고, 여기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란 원칙적으로 ‘소관 과세관청이 당해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파악하게 된 과세자료를 접수한 날’을 말하되, 다만 과세자료의 수집과 절차를 규정한 상속세법 제22조 내지 제24조와 그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 등을 비롯한 각종 법령이나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등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송부되지 아니하거나 늦게 송부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와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더라면 그 과세자료가 소관 과세관청에 접수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마. 위 “라”항의 제9조 제2항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이 증여 당시의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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