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서도 일건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이 시행되기 전인 1979.12.31 이전에 양도된 토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은 그 토지건물이 양도당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또는 경우에는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의 규정에 따라 배율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위 요건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같은호 (나)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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