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제45조,제60조,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소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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