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제2항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출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할 것이므로 특정지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취득할 당시에 당해 지역에 적용할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는 적용될 수 없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나.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제2항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특정지역에 있어서 적용할 기준시가는 양도·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을 뿐이고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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