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특정지역에 있어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결정에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은 양도취득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고 국세청장은 이에 대응하는 배율만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을 상반기는 1월 1일을, 하반기는 7월 1일을 각 기준으로 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다는 국세청장의 기준시가적용방법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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