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취소
요지
가.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1항에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소정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징계혐의자로 하여금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통지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외의 방법도 무방할 것이니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전화연락하고 이에 징계심의대상자가 전화로 회답까지 하였다면 위 징계위원회 기일의 통지는 적법하다. 나. 징계위원회의 기일지정 전에 작성제출한 진술포기서일지라도 그것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귀하로 되어있고 그 작성자가 치안본부 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난 다음 필시 자기에 대한 비위사실로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징계위원회 심의에 공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소관 과장에게 제출 보관케 한 것이고, 그후 징계위원회 심의기일 통지를 받고 동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것과 위 진술포기서에 의해 심의할 것을 전화로 회답하였다면 위 진술포기서는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진술포기서에 해당한다. 다.소방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4항의 징계대상자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서면심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고 진술포기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닌 때의 규정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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