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 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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