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양도소득세의 산출근거로 하려면 당해 부동산이 특정지역으로 국세청장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고, 그 부동산의 양도시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당해 지역에 적용될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의 정함이 있어야 하고, 만일 당해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적용할 당해 지역의 배율이 없는 경우 등 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기초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위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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