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처분에서 인정된 세액의 다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있어서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액이 문제로 된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가를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전부 위법하게 산출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것이나 그것이 적법히 산출된 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이 확연히 구별되는 이 사건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중 임대소득의 추계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전부를 취소 하였음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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