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이 잘못되어서 과세처분의 인정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부분만이 위법하므로 그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함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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