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전의 법)시행 당시에 있어서 비록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결정한 상속세액의 전액을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게 부과할 법적 근거는 없고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에 대하여 유산에 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전액을 통지하더라도 이중 본인의 납부 의무액을 초과한 부분은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증여세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원심은 피상속인이 공장경영자금으로 소외 (갑)으로부터 1976.1경 금 1천 5백만 원, 그 해 9월경 금 1천만 원을 각 차용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위 채무가 잔존하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상속인 소유의 공장건설 및 대지가 1976.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해 11.2 소외인 (을)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사실과 다르다든가 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증거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이라 할 것이다. 라. 구 상속세법(1982.12.21 개정 전의 법)하에서 공동상속인은 유산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상속세 중 각자가 상속하였거나 상속할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상속인은 민법소정의 상속분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421판례(1983.06.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74누221
  • 참조판례대법원 74누148판례(1975.03.11)상속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