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요지
가. 상속인중 1인이 다른 공동재산상속인과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어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나. 어떤 다른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동재산상속인이 유산을 분할상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면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다. 상속인중 1인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후 상속포기신고후 마치 상속개시전에 매수한 것을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처럼 가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신탁해제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얻어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은 상속세포탈을 합리화하기 위한 소위로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하게 곤란케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라.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6도4078판례(1977.05.10)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221판례(1982.01.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환경보존법위반
  • 참조판례70누124
  • 참조판례대법원 80누596판례(1981.09.22)상속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