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53조 [ 인가취소 ]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2008.03.28 개정)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2008.03.28 개정)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2008.03.28 개정)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08.03.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