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24조 [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1990.01.13 개정)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1990.01.13 개정)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