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상속세법이 상속인이 취득하는 유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제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산세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원고 외의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적법한 과세처분과 그 체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면, 피상속인의 유산 전체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상속세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의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상속분 범위내로 국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9누124
  • 참조판례대법원 75누184판례(1977.07.26)상속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