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현행 상속세법은 상속세의 부과에 있어서 상속에 의한 재산취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른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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