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환경보존법위반
요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금을 과소신고(허위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여기에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였다면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도1629판례(1970.11.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6도4078판례(1977.05.10)조세범처벌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77도1673판례(1978.09.12)조세범처벌법위반ㆍ단기금융업법위반
  • 참조판례78도2784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54판례(1981.07.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81도532판례(1981.07.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1도337판례(1981.12.2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81도2542
  • 참조판례대법원 80도1474판례(1982.01.19)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