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뇌물공여
요지
가. 배전두커피나 레규라커피는 폐지된물품세법 제1조 제1항 제4종 2에 규정된 물품세과세대상품목인 커피에 해당한다. 나. 실제 판매액과 달리 판매액을 허위기재한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이에 맞추어 경리장부와 표준계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조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위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장부를 작성하여 조세근거서류로 구비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포탈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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