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피고인이 1977.9경부터 세운상가에서 전자제품의 판매 및 수리업에 종사하다가 1979.2 하순경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형식상으로 폐업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집에서 비밀공장을 설치하고 제조에 관한 허가나 사업자등록없이 외형상으로는 전자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은밀히 전자오락기구를 제조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관할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도2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