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예정신고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액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것만으로는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소 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1도154판례(1981.07.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뇌물공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