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요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행위이어야 하고, 또한 그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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