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39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

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를 처음하는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당해자산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매도에 관한 계약서 부본과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

3.

설비비ㆍ개량비ㆍ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명세서.

4.

감가상각비명세서.

5.

삭제<1976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