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ㆍ단기금융업법위반
요지
타인간의 금전대차를 알선하고 소개료를 받거나 금전대부를 하고 그 이자를 받았다면구 영업세법 제1조 제1항 제11호 및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한 것에 해당되어 영업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또 위 각 소득은소득세법 제4조 제3호(가)에 의하여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