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 소득의 구분 ]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擬制配當所得과 紙上配當所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2.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비거주자의 소득은 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한다.

③

제1항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소득권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