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 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요지
가. 카지노사업 영업허가 명의자는, 과세처분 당시 사실상 사업자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다거나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카지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로서 세금포탈이 있으면 소득세 포탈범으로 의율처단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영업실적에 따른 일계표, 월말계산서, 비공식지불장부 등을 감춘 채 관할세무서에 외형수입액을 과소신고하였다면 허위과소신고행위 자체가 사기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실외형수입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이 수입 지출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고의로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부상 성실기재를 하지 아니하여 본건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무관서의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은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조세포탈범의 형사절차에 있어서 외형수입금액 등의 추정계산은 그 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그 결과가 신뢰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 진실성이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누177
  • 참조판례대법원 78도2448판례(1978.12.26)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도2171판례(1981.12.22)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