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2013.02.15 제목개정) ]
법 제14조제3항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2015.02.03 개정)
1.
삭제(2013.02.15 개정)
2.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급금(2009.02.04 신설)
3.
법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2009.02.04 신설)
4.
삭제(2012.02.02 개정)
5.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2025.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