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유흥업체경영자가 과세표준이 되는 매상고를 불실신고한 경우 과세당국이 신고액보다 많은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그에 따른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결정한 과세표준액이 위 업체의 실제의 매상고에 부족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따른 세금에 관하여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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