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범처벌법위반ㆍ식품위생법위반
요지
가. 음식점 영업허가 명의자가 사실상 음식점을 경영하는가 여부에 관계 없이 실질과세 원칙의 예외로서 그 명의인에게 과세할 것이나, 사실상 영업자가 따로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에게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목적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영업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허가명의자인 피고인에 대한 과세처분 이후 실질적 영업자가 확인되었다고 하여 그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등 확증이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조세범처벌법 제1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나.국세징수법(1961.12.8 법률 제819호) 제11조 소정의 '공유물'의 개념에는 합유물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의 합유자의 1인으로서 동 부동산에 관련하여 생기는 부동산 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1누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