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가. 과세법정주의라 함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며 부소급의 원칙은 행위당시에는 법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에 제정된 법의 규정을 과거의 사실에 소급하여 국민의 불이익으로 적용되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법령에 명문이 있다거나 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은 장래의 행위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 동시에 그 반면 폐지 또는 변경된 구법은 그 폐지 변경된 후라 하더라도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역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세법이 폐지된 후에 폐지 전의 탈세한 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나. 물품세에 있어서의 조세징수권은 물품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될 때에 성립하고 그 소멸시효는 과세표준신고기간 후인 다음달 11일부터 진행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물품세법 제4조
  • 물품세법 제5조
  • 물품세법 제8조
  • 물품세법시행령 제6조
  • 재정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