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29조의2 [ 증여세납부의무자<신설 1981.12.31>(1971.12.28 신설)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贈與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效力이 발생하는 贈與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營利法人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②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를 비 영리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1974.12.21>

④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金錢을 제외한다)을 1년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때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82.12.21>